大韓民國外國人土地法翻譯-中韓對(duì)照 <施行日期 2012年7月29日><法律 第10977號(hào),2011年7月28日修訂> 國土海洋部(不動(dòng)產(chǎn)產(chǎn)業(yè)科),02-2110-8287 第一條(目的) 本法以規(guī)定外國人在韓國領(lǐng)土上,購置土地等的相關(guān)必要事項(xiàng)為目的而制定。 <全文修訂 2008年12月26日> 第二條(定義) 本法里面“外國人”是指符合下列各項(xiàng)條例中定義的任意一項(xiàng)的個(gè)人、法人和團(tuán)體。 1. 沒有擁有韓國國籍的自然人。 2. 符合下列各項(xiàng)條例中定義的任意一項(xiàng)的法人和團(tuán)體。 甲:根據(jù)外國的法令而成立的法人和團(tuán)體。 乙:公司社員或成員的二分之一以上人員,符合第一條的自然法人或者團(tuán)體。 丙:執(zhí)行業(yè)務(wù)的社員或者理事等委員的二分之一人員,符合第一條的自然法人或者團(tuán)體。 丁:無論符合第一條的人還是符合其他各項(xiàng)的法人或者團(tuán)體,擁有資本金的二分之一以上,或者擁有投票權(quán)的二分之一以上的法人或者團(tuán)體。這樣的情況下,計(jì)算出資本金和投票權(quán)屬于株式會(huì)社里面的無記名株式會(huì)社,可以視為符合第一條的人或者符合其他各項(xiàng)的法人和團(tuán)體。 <全文修訂 2008年12月26日> 第三條(互惠主義)建設(shè)交通部長官對(duì)禁止韓國國民,韓國的法令設(shè)立的法人或者團(tuán)體,取得或轉(zhuǎn)讓該國內(nèi)土地;或者在自己國家內(nèi)部,土地的購置或者轉(zhuǎn)讓是受限制的他國國民·法人·團(tuán)體以及政府任命的韓國總統(tǒng)內(nèi)部,取得或轉(zhuǎn)讓該國內(nèi)土地的,根據(jù)總統(tǒng)令的規(guī)定可以禁止或限制其對(duì)韓國內(nèi)土地的取得或轉(zhuǎn)讓。 <全文修訂 2008年12月26日> 第四條(根據(jù)合約申報(bào)土地購置等相關(guān)事項(xiàng)) ① 外國人,外國政府和總體任命的國際機(jī)構(gòu)(以下簡稱“外國人等”) 在簽訂韓國領(lǐng)土上購置土地的合約(以下簡稱“購置土地合約”)時(shí),在合約簽訂日起60天內(nèi) 應(yīng)該由總統(tǒng)任命的市長(指自治區(qū)的區(qū)廳長,并符合<為了設(shè)置濟(jì)州特別自治道及組成國際自由城市的特別法>的第17條法規(guī)里面定義的市長。以下相同)?な丶皡^(qū)長申請。但是根據(jù)《國家認(rèn)可的中介業(yè)務(wù)及 不動(dòng)產(chǎn) 交易相關(guān)法律》的第27條法規(guī),不動(dòng)產(chǎn)交易的申請》以及根據(jù)《住房法》的第80條法規(guī) 住房交易的申請的情況除外。 ② 除了第一項(xiàng)法規(guī)必須遵守外,若外國人想要在韓國內(nèi)購置土地屬于以下條列中的任意一個(gè)的轄區(qū)、地區(qū)等,購置土地必須由總統(tǒng)任命的市長,郡守和區(qū)長取得購置合同的許可。但是,根據(jù)《國土的計(jì)劃及利用權(quán)限法律》的第118條法規(guī), 已經(jīng)取得土地交易合約的權(quán)限的情況除外。 1.根據(jù)《軍事基地及軍事設(shè)施保護(hù)法》的第2條第6號(hào)法規(guī),軍事基地及軍事設(shè)施保護(hù)區(qū)域,這是為了保護(hù)國防,由總統(tǒng)認(rèn)定的有必要限制土地購買的地區(qū) 2.根據(jù)《文化遺產(chǎn)保護(hù)法》的第2條第2項(xiàng)法規(guī),為了保護(hù)文化遺產(chǎn)及文化物品和文化區(qū)域。 3.根據(jù)《自然環(huán)境保全法》的 第2條第12項(xiàng) 生態(tài)景觀保全地區(qū) 4.根據(jù)《野生生物保護(hù)及管理的相關(guān)法律》的第27條, 野生生物特別保護(hù)區(qū)域 ③ 市長、郡首或區(qū)廳長在外國人等取得屬第2項(xiàng)各款之一的地域、區(qū)域等時(shí),如認(rèn)為不影響該區(qū)域指定的使用目的,應(yīng)按第2項(xiàng)的規(guī)定予以許可。
<全文修訂 2008年12月26日> 第五條(申請合約外的土地購置) 外國人除了繼承·拍賣之外,由總統(tǒng)認(rèn)定的合約除外,購置韓國以內(nèi)的土地時(shí),自購置土地當(dāng)天起6個(gè)月內(nèi)向總統(tǒng)任命的市長·郡守和區(qū)長申報(bào)。 <全文修訂 2008年12月26日>
第六條(繼續(xù)持有申報(bào)) 擁有韓國內(nèi)的土地的韓國國民或者根據(jù)韓國的法令 成立的法人或者團(tuán)體變更為外國人的情況下,外國人如繼續(xù)擁有該土地的持有權(quán),應(yīng)在變更當(dāng)日起6個(gè)月內(nèi)向由總統(tǒng)任命的市長·郡守·或者區(qū)長申報(bào)。 <全文修訂 2008年12月26日>
第七條(處罰規(guī)定) 根據(jù)第四條第二項(xiàng) 未取得土地購置的許可而簽訂土地購置合同的。 或者通過不正當(dāng)方法獲得土地購置許可,簽訂的土地購置合同的。 外國人處以2年以內(nèi)的刑罰和2千萬以下罰款。 <全文修訂 2008年12月26日>
第八條(兩罰規(guī)定) 法定代表人或者法人和個(gè)人的代理人,使用折,除此之外 從業(yè)員 法人和個(gè)人業(yè)務(wù)關(guān)聯(lián) 有違反第7條法規(guī) 的行為發(fā)生時(shí),除了處罰行動(dòng)者之外,其法人、個(gè)人 根據(jù)相關(guān)條款實(shí)行相關(guān)的罰金。 但是 法人,個(gè)人 為了阻止發(fā)生違反行為,必須向 相關(guān)業(yè)務(wù)人員灌輸實(shí)行業(yè)務(wù)的時(shí)應(yīng)該注意的事項(xiàng),并且長期進(jìn)行監(jiān)督。 <全文修訂 2008年12月26日>
第九條(處罰金滯納金)① 根據(jù) 第四條第一項(xiàng),對(duì)于沒有取得土地購買許可者,或者虛假申報(bào)者土地購置許可者處以300萬以下的罰金。 ② 向有以下任意一項(xiàng)行為者處以100萬以下罰款。 1 根據(jù)第五條 沒有取得土地購置許可者,或者虛假申報(bào)者 2 根據(jù)第六條 沒有申報(bào)土地繼續(xù)持有許可者,或者虛假申報(bào)者 ③ 根據(jù)第一項(xiàng)及第二項(xiàng)的法規(guī)罰金由總統(tǒng)任命的市長·郡守·區(qū)長征收 <全文修訂 2008年12月26日>
附件 《第10977號(hào),2011.7.28》 (野生生物保護(hù)及管理的相關(guān)法律) 第一條(實(shí)行日) 本法自公布后一年起實(shí)行 第二條到第九條省略 第十條(其他法律的修訂) ①到⑩省略 11 外國人土地法 部分內(nèi)容下次改善 第四條第二項(xiàng)第四號(hào)跟以下一樣 4 根據(jù)《野生保護(hù)及管理相關(guān)法律的》第27條法規(guī) 野生生物特別保護(hù)區(qū) 12到20省略
외국인토지법 |
시행: 2008.2.29,타법개정 :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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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목적) 이 법은 외국인의 대한민국영토안의 토지취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외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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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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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 가.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 나. 사원 또는 구성원의 반수 이상이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 다.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반수 이상이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 라. 제1호에 해당하는 자나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금의 반액 이상이나 의결권의 반수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이 경우 자본금액 또는 의결권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주식회사의 무기명주식은 이를 제1호에 해당하는 자나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제3조 (상호주의)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한민국국민,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나 대한민국정부에 대하여 자국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법인·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4조 (계약에 의한 토지취득의 신고 등) (1) 외국인·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구(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는 대한민국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이하 "토지취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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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인등이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지역 등의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4.2.9, 2004.12.31, 2007.12.21>
-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밖에 국방목적을 위하여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 3. 삭제 <1999.1.21>
- 4.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 5.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 (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외국인등이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지역 등의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당해 구역·지역 등의 지정 목적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여야 한다.
- (4)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제5조 (계약외의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의 신고) 외국인등은 상속·경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안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한날부터 6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6조 (계속보유신고) 대한민국안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당해 토지를 계속보유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7조 (벌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9조 (과태료)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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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계속보유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6)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편집] 부칙
- 부칙 <제5544호,1998.5.25>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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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종전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취득 또는 계속보유에 관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 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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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취득 또는 계속보유에 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외국인 등이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 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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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부칙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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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수출자유지역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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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제3항 본문중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을 "외국인토지법"으로 한다.
-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5조의5제2호중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을 "외국인토지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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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5656호,1999.1.21> 전통건조물보존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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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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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외국인토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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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생략
- 부칙 <제7167호,2004.2.9> 야생동·식물보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2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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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1)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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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외국인토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 (13) 내지 (15)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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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 생략
- 부칙 <제7297호,2004.12.31> 자연환경보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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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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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외국인토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 (5) 및 (6)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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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생략
- 부칙 <제8733호,2007.12.2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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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3)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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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외국인토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밖에 국방목적을 위하여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15) 부터 <30>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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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생략
- 부칙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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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594>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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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5> 외국인토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596> 부터 <760>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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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생략
2012.11.13